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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심초음파 인증의 종류에는 심초음파 인증의 및 심초음파 지도인증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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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초음파 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 및 자격을 지닌 의사로 정의한다. 1) 주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중증도 판단 가능 2) 심초음파를 이용한 적절한 임상적 판단 및 결정 가능 |
제4조 |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 및 자격을 지닌 의사로 정의한다. 1) 주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중증도 판단 가능 2) 심초음파를 이용한 적절한 임상적 판단 및 결정 가능 3) 심초음파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제5조 |
심초음파 인증의는 한국심초음파학회 (이하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 ★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18평점 이상 (의사협회 연수평점)과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연수교육 1회 이상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2) 순환기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자로서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2년 내에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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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심초음파 인증의로서, 순환기 분과전문의 자격 (또는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년 200건 이상의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간 학회 학회지 논문의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이거나 (종설, 원저, 증례, Editorial, Image 포함), 심초음파 교과서를 저술한 경우 2) 학술활동 (좌장, 강의, 학회 임원)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도인증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 | 심초음파 (지도)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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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및 유예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상실되며, 제3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
제9조 | 심초음파 (지도) 인증의 갱신 자격은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30평점 이상 취득한 것으로 하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의 갱신을 위하여는 최근 5년간 학회 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종설, 원저, 증례, Editorial, Image 포함). 단, 지도인증의의 갱신을 위한 논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본 학회를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을 가진 회원은 인증의관리위원회가 특별심사를 하여 갱신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종 갱신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 | 심초음파 인증의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인증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유효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제12조 |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
제13조 |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4조 | 만 60세 이상인 인증의가 자격 상실 후 재 취득 시 부칙에 따른다. |
제15조 |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초음파 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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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교육방법은 연수교육, 실습교육, 병원실습, 온라인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연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7조 | 연수교육은 각 지역 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별로 책임교수가 연자들을 선임하고 구체적 일정을 결정한다. |
제18조 | 실습교육은 연수강좌와 함께 실시하며, 연수강좌 연자가 담당한다. |
제19조 | 병원실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학회에서 신청자의 지역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실습병원을 결정한다. |
제20조 | 연수교육 강의 슬라이드 및 각종 증례를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21조 |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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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합격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 | 한국 심초음파 인증의관리위원회를 학회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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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본회의 목적은 한국 심초음파 인증의의 평가, 인증, 교육 및 자격갱신을 위한 제도 및 시행을 관리하는데 있다. |
제25조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심초음파 교육 2)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 시행 3)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평가 및 인증 4)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관리 5) 심초음파 교육 병원 선정 및 교육생 소개 |
제26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인증 관리 팀장 1명 3) 평가 팀장 1명 4) 교육 팀장 1명 |
제27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28조 | 본회의 위원장은 학회 교육수련이사가 겸임하며 기타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29조 | 인증 관리 팀, 평가 팀, 교육 팀에 위원들을 두며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0조 |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관리 팀: 인증의 자격 취득 및 갱신 관리 2) 평가 팀: 심초음파 인증의 시험 시행 및 문제 관리 3) 교육 팀: 심초음파 교육 시행 및 교육 병원 관리 |
제1조 |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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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순환기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를 통해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 |
만 60세 이상 인증의 갱신에 대한 특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만 60세 이상인 인증의가 (갱신을 요하는 시점에)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음 갱신 신청 시기에 제4장 제9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2) 자격 상실 후부터 재 취득 시점까지는 인증의 자격은 유효하지 않다. 3) 위 사항에 지도인증의 갱신은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