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SE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심초음파학회(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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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본 회는 우리나라 심초음파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부가 소재한 지역을 제외한 각 시(광역시 포함), 도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및 후원 2) 심초음파학의 연구 조성 사업 3) 학회지 및 기타 관련 도서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 6) 교육수련인증에 관련된 사업 7) 기타 본 회 목적에 관련된 사업 8) 학술대회 전시 및 광고, 부동산 임대 등 기타 수익 사업 |
제5조 (구성 및 자격) |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회원: 심초음파학 연구 및 진료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의 및 의과학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2) 준회원: 심초음파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반의, 간호사, 기사 및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초음파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 에서 승인된 사람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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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회) |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 회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의무및 권리) |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5조 1) 2) 4)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을 본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4) 제5조 1) 2)항에 해당하는 회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본 회의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8조 (임원) |
본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 3) 이사장 1인 4) 이사 40인 내외 5) 학술지편집장 1인 6) 감사 2인 7) 평의원 100인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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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학술지편집장은 학회학술잡지의 편집 및 발행을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10조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부회장 (1-2인),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 부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참석하지 않는다.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취임 1 년전에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4) 학술지편집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술지편집장은 임기가 끝나는 전년도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2회 불참 시 평의원 자격을 재심사한다. 평의원의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평의원의 신청은 기존 평의원 2인의 추천서와 후보자의 이력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총회에서 공표한다. 6) 감사는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7)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1조 (자문위원) |
1)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에 공로한 자로서 임기는 65세까지 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의 인준을 받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단,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제12조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임원추천 위원회 5)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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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3) 의장은 평의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라. 본 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제14조 (이사회) |
1) 이사장은 이사를 평의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사와 함께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2) 이사장은 회무집행을 위하여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이사 및 편집장이 참석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의 임무를 담당할 담당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가. 총무 나. 학술 다. 기획 라. 홍보 마. 연구 바.편집장 사. 재무 아. 보험 자.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차. 정보 카. 교육 및 수련 타. 지침제정 파. 윤리 하. 기타 6) 이사회는 다음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 나. 학술 다. 기획 라. 홍보 마. 연구 바.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사. 재무 아. 보험 자.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차. 정보 카. 교육 및 수련 타. 지침제정 파. 윤리 하. 기타 7)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8)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5조 (위원회) |
1) 제14조 6항의 각 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3) 본 회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교육위원회에서 인증의 제도를 관할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인증의 제도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 |
1)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위원회는 자문위원, 전임회장, 전임이사장, 현 이사장 (당연직) 중 총 5인으로 구성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1~2명, 이사장을 선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
제17조 (의사록) |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회) |
1) 본 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지회 규정”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각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지회는 영남지회, 호남지회이며, ‘한국심초음파학회 ○○지회”라고 칭한다. |
제18조의 2(연구회) |
1) 본 회에서는 연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연구회 시행규정”에 따른다. 2) 본 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은 본 회 산하 연구회는 연구회명을 별지에 표기한다. |
제19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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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 2)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회칙개정) | 1)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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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발효) |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즉시 발효한다. |
제24조 (별지) | 별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