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Event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는 학회 회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동을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하여 참석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ACVI(EuroEcho-Imaging), ASE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식대, 현지 교통비 항목에 한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정산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며, 3개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서 명시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 신청시점기준으로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이며 최근 2년간 연회비 납부한 자 (정회원 가입 및 전환 2년 이내의 정회원인 경우는 당해년도 연회비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2) 초록 1편당 1인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연발표, 경쟁부문, 우수초록, YIA는 발표자와 교신저자 합쳐서 2인까지 지원가능하다, 공동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는 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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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규약 | 제 9조 제2항 제2호: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 ||
참가자격 (미충족시 지원신청 불가) |
발표자(초록 발표자, e-poster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 전문가(의사)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 정산으로 한다. 단, 초록 발표자의 경우, 제 1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e-poster는 하단에 별도 안내) 제 1저자 미 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공동저자만 2명 참가할 수 없음) *제 1저자: 프로그램 북의 해당 초록 저자란에 첫번째 기재되어 있는 저자 (발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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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초록채택 메일, 또는 프로그램 등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 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실제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술대회 당 (단, 하나의 학술대회가 여러 개의 코스, 강좌, 세션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각 코스, 강좌 또는 세션 당)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 e-poster의 발표자인 경우 초록의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과 질의 응답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 되어야 한다) | |
e-poster의 공동저자는 주최측으로 부터 발표자라는 사실을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참가자격 증빙자료 |
1) 초록 발표자 및 e-poster 발표자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및 초록제목이 포함된 것) ② 프로그램 북 사본 (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 공동저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학회 공식자료에 본인의 이름이 표기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 구비시 정산 불가) 2) 초청 발표자, 좌장, 토론자 : 주최측에서 받은 초청 메일 또는 공문 (역할 및 세션일정 명시 된 것) 및 프로그램 북 사본 |
1) 신청시: 초청 메일 또는 채택 메일 등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접수 (학회 메일로 참가지원 신청)
2) 지원신청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신청마감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메일로 취소 연락을 해야 하며, 선정통보 이후 취소 연락 및 불참시 향우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마감일 후 15일 이내 선정자 개별통보
학술대회 참석 후 10일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자격 증빙 자료 (일정, 참여자 본인 성명,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북 사본, 공문, 채택메일, 초청메일 등)
2)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3)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학회 등록비,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 교통비,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 3개 협회에서 요청하는 결제 증빙자료
* 각 학회의 지원신청 접수 및 정산 관련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및 전회원 단체 메일을 통하여 공지될 예정이며,
참가 후 정산금 입금까지는 3개 협회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로부터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받은자는 1년 이내에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동일 초록으로 발표하여야하며 추계학술대회 초록 제출 시 한국심초음파학회로부터 지원받아 해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임을 명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