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Education
한국심초음파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인증의/연수교육 메뉴에서 [인증의 자격갱신 신청] 접속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의 제도 규정 제4장 제7조에 의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자격갱신 심사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023년도에 갱신하셔야 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시는 선생님께서는 인증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2차 추가 갱신심사] 접수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이상 장기 해외체류 또는 신변에 부득이한 문제가 있는 경우, 1년마다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유예는 최대 3회(3년)까지 가능합니다.
유예사유에 대한 증빙을 자격갱신 접수기간 내 학회로 보내주시면 학회 심의를 거쳐 유예처리가 진행됩니다.
** 갱신대상자께 학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로 안내사항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갱신 대상>
► 2017년도 이전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 자격 취득자 중 갱신유예 신청자
* 인증의 자격 취득 후, 지도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도인증의 유효 기간에 따라서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도인증의의 경우 [인증의만 갱신 희망 시] 학회에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일정 안내
1) 접수: 2023. 07. 03 (금) 오후 2시 - 07. 31 (월) 오후 5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08. 07 (월)까지 서류 접수 및 심사료와 최근 5년간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갱신심사결과 최종 발표: 2023. 08. 14 (월), 홈페이지에서 심사 통과자 조회
► 갱신 심사료 안내 (접수 기간 내 송금)
심사료: 10 만원 / 송금처: (우리은행) 1005-801-057372, 예금주: 한국심초음파학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