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Education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 자격갱신 안내입니다.
인증의 제도 규정 제4장 제7조에 의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자격을 취득하신 선생님께서는 2016년도에 갱신심사를 신청
하셔야 하므로 이번 접수 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 부탁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의 편의와 인증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갱신심사 신청기간은 2015년 12월 21일(월)부터 2016년 1월 16일 (토) 자정까지
이오니 기한 내에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인증의 자격 취득자 중, 이후에 지도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도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지도인증의의 자격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 서류접수 및 심사 결과 발표일정
1) 접수: 2015년 12월 21일 (월) – 2016년 1월 16일 (토) 자정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월 16일 (토)까지 온라인 접수 및 심사료,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연장: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월 18일 (목)까지 온라인 접수 및 심사료,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갱신심사결과 최종 발표: 2016년 3월 14일 (월),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 갱신 심사료 (1. 16 (토)까지 2. 18(목)까지 / 우리은행 1005-801-057372 )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 동일함 (10만원)
(우리은행 1005-801-057372 // 예금주: 한국심초음파학회)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할 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인 증 의 | 지도인증의 | |
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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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 연수강좌 평점카드 사본 또는 의사협회 |
3) 한국심초음파학회지(JCU) 게재 논문 |